“강원 산불 이재민, 자가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면제”
“강원 산불 이재민, 자가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면제”
  • 선태규
  • 승인 2019.07.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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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148세대 입주완료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한 165세대의 94%인 155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거나 조만간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5세대 중 148세대는 입주 완료했으며 7세대 주택 임차 계약중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이재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2년간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에 여유를 갖도록 최대 6년 거주를 보장한다.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인사정으로 7월 이후로 입주가 미뤄진 잔여 10세대도 원하는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물색-계약-입주 과정 전반을 밀착 지원한다.

한편 이재민이 자가복구 과정에서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 등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면제(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지자체 수요조사 및 요청에 따라 이재민이 조립식주택(반영구)으로 복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LH를 통해 건축 과정을 상담·지원할 계획이다.

자가 복구계획이 없는 이재민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만 갖추면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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