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부실시공 방지 통한 ‘안전문화 정착’ 시급하다
[특별기고] 부실시공 방지 통한 ‘안전문화 정착’ 시급하다
  • 김천학 처장
  • 승인 2019.06.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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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예방을 우선 지향하는 ‘시설안전 문화’ 중요
공기단축・공사비 절감 목표가 되면 ‘부실 시설물’ 양산
김천학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처장(공학박사・기술사)
김천학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처장(공학박사・기술사)

건설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건설 산업은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성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분쟁 및 대형 안전사고 관련 뉴스들이 이슈화되는 한 해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각 업체들은 힘겨운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철저한 현장관리가 안전 분위기 및 부실시공 방지를 증진시키고 안전문화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부실시공방지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지속가능한 건설안전 기반조성)을 이루어 내도록 함이 필요하다.    
첫째, 안전을 중요시하는 의식을 갖고 절차와 규정을 따른다면 품질을 높이는 시공이 될 것이며, 이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식을 가짐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끼치며 그로인해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근무 중 소극적인 행동은 부실시공이 만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적극적인 안전행동 및 자발적인 의식은 좋은 품질의 결과를 얻게 된다.
셋째, 안전문화는 시간에 쫓기는 돌관 작업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고 안전의식 고취와 품질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부실시공방지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지속가능한 건설안전 기반조성)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주함이 필요하다.

◼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필요
효과적인 건설재해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건설안전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함이 요구된다. 
근로자의 이동성과 다수 소규모 현장의 잦은 개폐 등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돼 건설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이 중요하다. 
직접 고용 주체인 하수급자에 대한 환산재해율 관리 및 공표로 산업안전 역량 강화 및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 효과 제고를 촉진함이 필요하다.
시공 이전 단계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계획 및 설계 단계에 안전 전문가의 참여와 가설공사에 대한 설계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 계획 및 설계 단계의 산업안전 요소를 반영함이 요구된다. 
모든 건설 현장에 공통적 요소인 기초안전요소에 대해 근로자의 이동성을 고려해 산업 차원의 건설안전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공급토록 함이 필요하다.

◼ 설계・시공일괄 발주제도 
설계・시공일괄 공사의 설계업무를 표준화해 비용절감을 적극 유도하고 설계・시공일괄 공사는 특수교량, 복합 플랜트 등 고난도 공사 위주로 발주토록 기준을 강화하며,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표준화, 공사시방서의 정형화 등을 통해 실시설계를 생략하고 기본설계 후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함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기능공을 포함한 현장 기술인력의 능력 향상
국토부 등의 산하 공인단체에서 건설기능공 대회 개최 등을 통해 기능공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력, 상벌 등을 기록・유지하도록 하며 건설업체 스스로가 기능인력의 능력배양 및 소양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등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기능공 이력 카드제를 도입해 신상 및 작업량을 파악함으로써 현장 인력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기능성 측정내용을 함께 기록해 개인별 대우를 차등화해 우수 기능공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주요구조물에 대해 기능공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소속감과 책임 의식을 높임으로써 품질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함이 필요하다.

◼ 감리용역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보험으로 전환해야 
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경우와 형평성 확보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확보(공사착공전 설계검토 등을 위한 감리수행 기간 확보 및 준공 후 실제 수행한 감리업무 인정 추진) 등으로 책임의식을 강화함이 요구된다.

◼ 건설공사 수행과정 중 발견된 부적합 사항 기록해야  
건설공사 수행과정 중 발견된 부적합 사항이 기록돼 남겨져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국토부, 노동부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사 감리기능(감리단 또는 감리자)과 근로자 안전감독 기능(근로 감독관 및 산업안전공단 전문가)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체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함이 필요하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의 산정기준을 관보에 고시하고,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기관을 선정토록 하며, 점검내용을 감리자가 철저히 확인토록 감독 강화가 요구되며, 품질과 안전관리 정보의 관련 기준 및 시방서를 연계시킬 수 있는 품질・안전관리 통합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설공사의 안전관리지원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이 중요하다.

◼ 건설관련분야 교육의 필요성 및 전문가 양성
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보수교육이 몇 년 전에는 이루어졌으나 규제 완화차원에서 교육을 1회만 받으면 평생 받지 않아도 무방하게 돼 있다. 
경력 미달자의 경우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후에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되도록 건설업 특성과 사고다발 유형에 맞춰 적합한 교육내용이 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안전교육은 규제완화를 떠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 시설안전분야의 안전관리강화 필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국력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기상이변에 대응해 하천관리, 제방, 도로, 철도 등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침수사고, 과부하 사고, 단락사고 등 정전사고 유형별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설점검 일지작성 및 관리를 철저하게 행해야 한다. 
요즈음 아파트의 고층화로 25층 이상 건물이 많아졌으며, 이제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줄을 잇고 있으나, 소방서가 보유한 50m 이상의 고가사다리차는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 
화재 등에 대한 대비시설이 부족하므로 기획, 설계단계부터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적용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시에는 3년 이내에 보수・보강을 완료하도록 입법 예고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재난위험시설물의 개・보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공동주택과 같은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도 개・보수 권고 및 보다 강력한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새로운 안전기준에 의해 전국 시설의 상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해방지정책을 기상이변에 상응하는 새로운 차원에서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기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자발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를 유도
자발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시설물 관리자의 안전·유지관리관련 기술역량 강화 및 공적사명감 고취를 위해 시설물 관리요령에 대한 ‘무상 안전·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해 안전문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기술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실시했던 교육으로 기술력을 축적해온 공단의 기술들을 보급하고 안전문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게 됨으로써 공단의 위상을 향상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시설물 관리자의 안전·유지관리관련 기술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시설물 관리요령에 대한 ‘무상 안전·유지관리 교육’ 실시를 통한 공단의 홍보는 물론 공적인 사명감을 고취시켰다.

◼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짧은 시간에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했던 우리 형편은 성장과 확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 왔다.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 부실 시설물이 양산됐고 안전관리 문제도 소홀하게 다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의 안전이나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관련분야 기술자들만이 관심을 갖고 우려하는 정도였다.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하며,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새로운 안전기준에 의해 전국 시설의 상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보수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과거 기준에 맞춰 시공된 각종 노후 시설물들을 제대로 보수하고 안전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국력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는 재해방지정책을 기상이변에 상응하는 새로운 차원에서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부실시공방지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지속가능한 건설안전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빈번히 발생되는 각종 재난・재해는 국민적 자성과 함께 시설물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재난・재해예방을 우선 지향하는 시설안전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해 실질적인 유지관리가 시행되게 함이 필요하다.
경제적 효과가 국가와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품질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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