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위수탁제도, 연내 중장기 로드맵 제시
물류 위수탁제도, 연내 중장기 로드맵 제시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6.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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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산업 지원체계・시장질서 혁신 등 중점추진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정부가 화물차 중심의 제도 운용, 지입·다단계 등 불공정 관행, 물류시설 공급부족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산업 혁신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 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해 물류산업을 종래의 제조업 보조적인 수동적 산업에서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생활물류서비스 육성기반이 구축된다.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택배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배송대행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사업 우선 선정 혜택을 제공하는 등 물류 신산업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하는 한편, 택배사·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해 나간다.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전통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폐차 톤급범위 확대를 통해 화물차 활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대폭완화하면서 화물면허 양도기준도 개선한다. 

기타 업계 부담이 크고,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온 최소운송의무제 처분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 물류산업 효율화를 위한 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조사,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정보제공 내실화 등 구체적 지원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물류시설 공급 확충, 첨단기술 투자 강화, 위수탁제도 개선, 다단계 관행 근절 및 대형사 불공정관행 차단 등도 추진한다. 특히 위수탁제도 개선과 관련, 부당한 금전요구, 지입사기 등 일부 지입전문회사에 의한 부조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 노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시장질서 혁신 등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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