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식] ‘주거안전 취약계층’ 위한 조례 제정된다
[서울시의회 소식] ‘주거안전 취약계층’ 위한 조례 제정된다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6.27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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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 처리 예정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상정한「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마쳤다.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는 2018년 11월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 고시원, 쪽방촌과 같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민생실천위원회의 입법활동 첫 성과다.

오는 28일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인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직접적인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의미를 갖는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제정에 대해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규정이 마련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2월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시 주거빈곤의 실정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고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을 시작으로 주거빈곤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들을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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