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층 이상 모듈러주택 건설 추진
13층 이상 모듈러주택 건설 추진
  • 선태규
  • 승인 2019.06.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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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까지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 공모
천안 두정 실증단지 조감도
천안 두정 실증단지 조감도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듈러는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유닛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60~70%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선 조립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은 국가R&D로 추진 중인 과제의 연구성과가 반영된 모듈러공법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지공모 당선 기관은 R&D 연구단과 협의를 거쳐 실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며, 선정된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국가연구개발비로 제작하는 모듈러 유닛 100여개를 활용하여 13∼1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저층 모듈러에 대한 R&D 및 실증사업으로 2017년말 서울 가양동에 모듈러 1호 행복주택을 준공하였고, 이를 통해 모듈러 주택의 성능수준을 확인하였다. 또한 7월 준공을 목표로 천안 두정동에 2호 실증단지가 건설중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6층이하 저층 모듈러만 건설되었으나 이번 사업은 그동안 1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내화성능, 거주성능 등의 기술 개발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중고층 모듈러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컨소시엄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대상부지는 R&D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구성하는 부지공모선정평가단에서 서면심의, 제안서 발표,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공법은 공기단축, 공장생산에 따른 균일한 품질확보, 건설현장의 먼지발생 저감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며, 아직 시장 형성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저층모듈러 시공이후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중고층 건물에 대한 건축 경험이 축적되면 경제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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