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7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는 상생협력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동조합과 업계의 지부 및 지회 등 지역 대표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번 노사정 협약식은 최근 이슈가 됐던 건설현장에서의 노사·노노 갈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협력과 상생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사정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등이 일자리 부족, 불합리한 관행 만연 등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공동의 문제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상생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절돼야 하는 불법적 관행을 협력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따르면 월례비 등 부당금품요구 및 지급, 공사방해,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노사정 공동으로 갈등해소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고,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차별없는 고용환경 조성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적정임금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국토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산업 활성화, 일자리 개선, 취업지원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데 노사정이 뜻을 모아 협력키로 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사항을 지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은 협약 내용에 따라 6월 말부터 갈등해소센터 운영에 조속히 착수하고, 지역별 현장 중심의 합동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실천과제를 안내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건설현장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