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시 미납통행료 즉시 조회 가능해진다
중고차 매매시 미납통행료 즉시 조회 가능해진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6.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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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17일부터 중고차 미납이력 클린서비스 시행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중고차 미납통행료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4일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신동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중고차량의 통행료 미납이력 클린서비스가 17일(월)부터 전국의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시행됐다.

미납이력 클린서비스는 딜러 전용 자동차 매매 시스템에서 해당 차량의 통행료 미납여부를 즉시 조회해, 차량을 판매하는 고객이 미납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전 차주의 미납통행료가 차량 구매자에게 납부독촉 되는 등 통행료 체납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상훈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미납통행료 조회 서비스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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