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건축물 외장재 탈락사고’ 예방 강화
서울시 ‘노후건축물 외장재 탈락사고’ 예방 강화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6.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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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서 부실시공 예방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드라이비트, 벽돌 등 건축물 외장재 탈락·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노후건축물 외장재 시공 관리감독 강화 및 안전점검을 중점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외장재 탈락·추락 사고의 주요 원인은 주로 연결철물 시공불량·누락이나 건물 노후화로 외장재의 균열발생으로 인한 우수 침투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건축물 외장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단계에서는 외장재의 긴밀한 부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중점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공단계에서 외장재 시공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시 소유자 및 공사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허가안내서에 관련내용을 명시하고, 감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외장재 시공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예정이다. 

유지관리단계에서 특히 건축물 안전관리법체계상 의무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소규모 건축물(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외장재 안전부분을 중점 점검하고자 한다. 

점검방식은 자치구에서 시민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나 20년 이상 노후한 건축물 중 ‘구청장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때 일반적인 구조 안전성뿐만 아니라 외장재 안전관리 부분도 자재 파손, 균열, 들뜸, 누수 흔적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외장재 탈락 등 각종 건축물 관련 안전사고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노후민간건축물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6월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시민들의 삶의 공간인 건축물의 안전문제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선제적 예방을 통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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