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6.11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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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 면적 확대・기금융자 제도 개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가로구역 면적이 확대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했으나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가 개선된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도 확대 공급된다. 

이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10월 24일에 시행되게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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