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재건축’ 최초 임대주택 확보・용적률 완화
‘미니재건축’ 최초 임대주택 확보・용적률 완화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6.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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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조건부가결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으로 빠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작년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 제정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포함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통합심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례법에 따라서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면적 1천781.1㎡으로 공급세대는 총 28세대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용적률을 232%까지 완화받아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3층과 6층에는 공유키친, 공부방, 육아실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올해 내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체 51개 사업시행구역이며, 그 중에 준공 1개소, 착공 6개소, 사업시행인가 5개소, 통합심의 1개소, 자치구 건축심의 14개소, 조합설립인가 8개소,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을 준비하는 구역이 16개소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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