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기준’ 6월까지 대책마련할 것
국토부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기준’ 6월까지 대책마련할 것
  • 김덕수
  • 승인 2019.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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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관련 제도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기준’ 등을 강화하는 안전대책을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예정된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노조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최근 소형 타워크레인의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 운영 및 개별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오고 있으며,  소형 장비의 규격기준 및 조종사 자격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대책을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관협의체(3.28, 4.25): 노동단체, 제작/수입자, 임대사, 협회, 검사기관 등개별 간담회: 임대업계(4.6), 조종사 노조(4.12, 4.19, 5.20), 제작/수입사(5.13)>
아울러, 타워크레인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해 노사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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