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70%미만낙찰 감점 여부 논란
최저가낙찰제 70%미만낙찰 감점 여부 논란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1.1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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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예가에 따른 낙찰률 결정은 "불합리'
최저가 낙찰제 입찰시 낙찰률 70% 미만 수주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 여부를 둘러싼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낙찰률 70%에 근접해 수주한 업체의 경우 고의적인 저가수주가 아닌 추첨되는 예정가격에 따라 저가수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관련부처에 이에 대한 개선을 적극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 건설공사 입찰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수주업체의 대부분이 낙찰률 70%에 매우 근접한 69%대에서 낙찰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 69%대의 낙찰률이 수주업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첨되는 예가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건설업계는 최저가입찰에서 70%미만의 저가수주시 PQ심사시 신인도부분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것은 향후 수주활동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며 보다 명확한 저가수주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최저가 입찰시 설계가격의 94~100% 사이에서 15개의 복수예가를 선정, 이중 4개를 추첨해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체들은 6%의 범위내에서 결정될 예정가격을 추측, 투찰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이 낮게 선택될 경우 70% 이상의 낙찰률로 수주하게되며 높게 뽑힐 경우 당연히 70% 미만의 수주가 불가피하다.
지난 2일 실시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3공구 입찰에서 대아건설은 다행히 예정가격이 97% 아래에서 선정돼 예정가격의 70.39%로 수주, 최저가를 수주하고도 감점을 받지않는 첫 대상자가 됐다.
반면 두산중공업은 7공구입찰에서 예정가격이 설계가격의 97.63%로 결정됨에 따라 69.62%라는 안타까운 낙찰률로 저가수주대상으로 분류됐으며 만약 예가가 97%미만에서 결정됐다면 두산중공업 또한 70%이상의 낙찰률로 불이익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
이에 관련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예정가격에 의해 저가수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최저가제도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은 불합리한 입찰제도로 인해 향후 1년간 입찰에서 PQ심사시 감점을 받는다는 것 또한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어차피 최저가 낙찰제는 현재의 국내 입찰상황에 볼 때 가격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의 공개를 통한 낙찰수주업체들의 저가수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관계부처에 이같은 최저가 낙찰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법적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최저가 낙찰제 입찰과정에서의 예가시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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