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식] 김종무 의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절차 개선안’ 도출
[서울시의회 소식] 김종무 의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절차 개선안’ 도출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5.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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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아파트 분양가격 공개 전에 신청 절차가 진행돼 ‘깜깜이 청약’ 논란이 일었던 주택특별공급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나섰다. 

김 의원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서울시 관계자들(주택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SH공사 등)을 한 자리에 모아 수차례 논의 끝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기관추천자가 청약 포기 시 적용받던 ‘재추천 제한기간’과 ‘중복신청 제한’을 폐지했고, 복잡했던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를 단순화해 관련 제도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분양가격을 인지한 상태에서 특별공급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고, 연도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공지해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청약 신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개선방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15일 이전’으로 개정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주택특별공급제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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