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협성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
공정거래위, 협성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5.29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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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41억6천300만원 부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협성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6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에게 ‘협조분양’이란 명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협성건설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39개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경주 활성 등 3개 지역 협성휴포레(협성건설이 건축하는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128세대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세대를 포함한 총 134세대를 분양했다.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지역의 유력건설사로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게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도급업체들로서는 협성건설과 거래를 트거나 유지하기 위해 그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그 반면에 협성건설은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것이다.

협성건설의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에 향후 같은 법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41억6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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