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추진
김도읍 의원, 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추진
  • 선태규
  • 승인 2019.05.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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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단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법 대표발의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8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등 보안시설 및 경비요원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안 및 안전망은 취약한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망 및 상해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271건으로 3일에 1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사건‧사고는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건 약 8건 가운데 1건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무려 3만6천460건에 달하며, 2014년 6천267건에서 2018년 8천836건으로 5년 새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국가 운영 아파트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대주택에 실질적인 치안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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