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형 입찰의 공정성·투명성으로 시비 근절”
조달청 “기술형 입찰의 공정성·투명성으로 시비 근절”
  • 김덕수
  • 승인 2019.05.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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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별관공사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 후속대책
기술형 입찰 ‘예가초과’ 불허, 대형공사 설계심의 혁신안 발표
내부직원 평가위원 참여 최소화,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등
한국은행 통합별관 조감도.
한국은행 통합별관 조감도.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시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심의위원의 정성적 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기술형입찰 특성상 공정성 시비가 지속됨에 따라 감사원 감사, 국회지적 등을 종합해 혁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 계류 중인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등 3건은 수요기관, 감사원 등과 긴밀히 공조해 사업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초과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했다. 

<* ’18.11월 입찰공고부터 실시설계 기술제안에 대해 동 규정 반영 운영 중> 

◇공정성 강화 = 낙찰자 결정의 핵심역할(Key Player)인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을 혁신해 계약단계에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한다. 

◇내부위원 = 평가위원 구성시 ‘조달청 직원은 최소화’해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유착 우려를 차단하고, 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으로 대체한다. 

◇외부위원 =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한다. 특히, 대학교수의 경우 특정 지역과 출신대학을 감안해 위원을 구성한다.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이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활용한다.(최대 50%까지)

◇평가 객관성 제고 =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최대화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술·가격 비중)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사유서 작성을 통해 평가자의 판단 근거를 명확화한다. 

시설물 특성과 예산을 감안한 기술형 입찰의 평가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특수교량, 댐, 공항 등)은 기술강조형 평가방식(설계평가 : 50~80%)을 허용하되, 정형적 시설물(공용청사, 학교 등)은 설계·가격 균형평가(설계평가 : 40~60%) 통해 기술과 예산절감을 병행추구한다. 

◇투명성 강화 = 평가과정·결과 전면 공개 및 재취업 퇴직자 이력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CCTV 통한 전체 심의과정 실시간 공개(영상+음성) 및 평가내용 전면 공개로 심의 절차에 대한 투명성 논란을 차단한다. 

조달청의 평가참여 배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재취업퇴직자에 대한 취업사실 통보 의무화 및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시(5년)한다.  

진행 중인 기술형 입찰 관련으로 퇴직공무원과 내부 직원 접촉(공적, 사적)시 감사실 통보 의무화 및 위반자를 인사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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