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모 모아건설 사장
임태모 모아건설 사장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5.20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증제・계획서 등 통폐합 필요… 중복심의 통합운영해야”
30년 국토부 근무중 20년 건축 다뤄
“건축정책관, 국장으로 상행해 정책총괄 필요”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30년간 국토교통부에서 일했고 그 중 건축 분야에서만 20년 이상을 근무한 임태모 모아건설 사장은 여전히 국토부 내에서 ‘건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로 손에 꼽힌다. 

건축으로 쌓아 올린 그의 ‘공든 탑’을 보고 그를 통해 건축에 대한 ‘혜안’을 찾고자 한다. 

 

- 국토부내에서 ‘건축’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 중 하나다. 주요 약력이 궁금하다.

1981년 건설부에 건축기사보로 입사해 주택국 기술지도과, 건축과 및 주택개발과에서 근무했고, 1994년 11월 건축사무관 승진 이후에는 기술안전국 건설관리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파견 및 건축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3년 9월 시설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서울국토청 및 익산국토청 건설관리실장, 고객만족센터장, 주택건설과장 및 주택정비과장을 끝으로 2011년 9월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했다.

- 건축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해왔나.

국토부에 근무하는 동안 건축 및 주택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이 총 20년 이상이고 특히 건축과 제도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건축관련 전문관으로 임용을 받았다.  

건축과 주택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시대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일조·조망 등 환경권 보호 욕망, 지역 및 지구의 허용용도에 따른 마찰과 분쟁, 새로운 업종의 창출, 주택의 양과 질의 확보, 건축기술의 발전, 분양건축물 용도 확대 등에 따라 건축기준의 혁신적 개선과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건축관련 절차규정, 방·내화 피난기준, 안전기준, 일조권 등 환경관련 기준,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규정, 도시설계규정 등 많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도 화재사고, 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해, 안전사고 등에 따라 수시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 건축업무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주거패턴에 따라 여러 가구가 전세 또는 월세형태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구조를 완전히 분리하면 공동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이 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에 다가구주택을 신설했다.

공동주택은 층수에 따라 연립주택과 아파트로 구분돼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해도 대규모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소규모공동주택은 건설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다세대주택이라는 용도를 별도로 신설해 당시 주택 200만호 건설에 기여한 바 있다.

공동주택의 감리는 건축법에서 이를 분리해 주택법에서 규정하되 300세대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회사에서 감리를 하도록 하고,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에 의한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하되 상주해 감리하는 인원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공동주택의 부실을 방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건축법령에서 바닥면적은 사람의 거주, 집무, 물건의 적치 등 건축물의 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면적이며, 방·내화 및 피난 등 각종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면적이고, 건축물의 용도를 적용하기 위한 면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규모 산정, 국민주택기금지원산정 등과 함께 조세·금융·등기 및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에서 면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의 기초가 되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는 당초 “노대”(이슬을 맞고 외부를 관망하는 곳)라고 정의하면서 외부에 노출된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였고, 노대를 외부 난간벽이 높이의 1/2이하로 설치토록 하여 거실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발코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않고 외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가족과 친교의 장소, 화초 등을 가꾸는 장소, 빨래한 옷의 건조장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 외부벽체를 다채롭게 구성해 도시 미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발코니는 비가 오면 빗물이 들이친다는 이유로 창문이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바닥면적이 증가되면서 건축법령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창문 설치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발코니에 창문 설치가 허용된 이후로는 방 또는 거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다시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당시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발코니 길이를 세대길이의 2/3이하로 제한하여 방 또는 거실로 변경이 쉬운 전후면 통발코니의 설치를 억제하고자 하였으나, 반대의견이 워낙 많아서 차기에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철회하였다.

이후 익산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때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업계 등의 건의로 발코니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전면 허용하였으며, 아파트 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사비를 받고 방이나 거실로 변경하고, 분양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코니로 설치하는 등 선택사양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발코니의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다고 하겠다.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전후면으로 2면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결국 전용면적의 25-30%가 거실로 사용되고, 코너형은 3면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30-35%가 거실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는 작은 평형이지만 큰방과 큰거실을 원하고, 시공사는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며, 정책부서는 주택기금을 규모에 관계없이 융자할 수 없어 융자규모를 제한(60㎡)하며, 조세부과 및 감면 등을 위한 국민주택규모를 제한(85㎡)하다 보니 결국은 바닥면적 산정의 기초가 되는 면적기준이 변경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발코니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거실로 변경은 계속 허용하되 외부에 별도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종로 굿모닝시티 상가의 부도사건으로 인해 상가의 분양시에도 아파트 분양시와 같이 분양절차 등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분양 건축물의 용도를 관할하는 산업자원부가 반발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토부가 제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토부가 분양건축물의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부처가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 정책적 방향 등 제시한다면.

각종 인증제도와 계획서, 검토서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제안한다. 또 각종 심의절차가 많은데 경관심의를 받은후 다시 건축심의를 받아 중복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 2개의 중복되는 심의내용에 대해 심의를 통합해 운영토록 했으면 한다. 

국토부에서는 우리나라 건축에 관한 정책, 기준개선, 문화발전, 그리고 건축사제도 관련 정책 등 수많은 정책을 수행해야 하나 현재는 국토도시실장 산하에 건축정책관 조직으로 돼 있다. 이를 건축국장으로 상향해 건축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건축발전을 위해 정년 퇴임 후 어떻게 지냈나.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장 및 채권본부장, 건원엔지니어링 부사장 등을 역임한 뒤 공모에 의해 고양도시관리공 사장으로 일했고 2018년 11월부터 모아건설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건축 및 주택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