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개발’사업, 활력증진에 역점・추진
‘도심 재개발’사업, 활력증진에 역점・추진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5.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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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년 말까지 수립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 도심부를 업무・문화・상업시설이 밀집한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화시킨 도시관리 전략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하나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택 재개발과 유사하지만 대상지가 도심 상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주거지가 아닌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의 도심재개발이 노후・불량 건축물과 도심환경을 물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면, 앞으로는 역사, 지역산업, 관광 잠재력 등 여러 관점에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보다 집중한다. 

이와 함께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해 도심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비사업으로 기존 터전을 떠나야 하는 기존 영세 상가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점포도 확충한다. 세운상가 일대 같은 도심지역에서 정비와 산업생태계 보전이 공존하는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도시환경 조성 밑그림에 해당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20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밝혔다. 10년 단위로 기존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1978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래 도시관리 여건과 시민의식, 법령체계 같은 변화요인을 담아 수차례 수정・보완을 거쳐왔다. 

시는 20일 이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6월 중 계획수립에 착수, 2020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시에서 계획안을 작성해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시보에 고시하게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그간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이 물리적 도시환경개선 환경 개선 위주였다면 새롭게 수립되는 ‘203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은 물리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넘어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관리의 전략이 될 것”이라며 “도심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비사업 추진과 도심특화산업의 유지 발전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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