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해왔던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통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13일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원환경복원사업은 약 35개의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따라 7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고 이로 인해 산발적·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관련 법률에도 불구, 자연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대상, 기준 등 복원사업의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마련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및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준수 근거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 유지관리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사업이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원칙’은 자원환경복원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했고,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은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자체 자연환경조사 등 조사 결과를 취합해 복원 대상지역의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 복원사업 추진시 참고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간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개별 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이후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른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법안으로 국토생태계 및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