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건축가제도’ 설명회 서울서 순회 개최
‘마을건축가제도’ 설명회 서울서 순회 개최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5.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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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6월 4일까지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지역주민, 마을활동가, 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생활권역별로 구분해 20일 송파구청(동남권), 22일 구로구민회관(서남권), 24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도심권, 서북권), 6월 4일 중랑구청 기획상황실(동북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활동가, 자치구 공무원 등을 만나 마을건축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마을건축가는 마을에 애착을 가진 공간과 건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소통을 통해 우리 마을의 공간 개선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마을건축가의 주요역할은 ▷현장 진단과 주민 소통을 통한 마을 지도 작성 및 정책사업 발굴 ▷건축·공간환경 관련 주요 현안 사항 자문 ▷집수리·마을활동가 등의 지역활동 협력 ▷공공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및 시범사업 추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시민인식도 제고 ▷기타지역의 공간복지 향상 사업 지원 등이다. 

자치구 마을건축가 MP(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는 자치구별 마을건축가 활동을 총괄적으로 검토·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 3월 4일 25명의 자치구 MP와 103명의 마을건축가를 위촉하고, 3~5월 5개 자치구에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 현안, 취약지역 등 지역의 실정과 정책 실수요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사업을 발굴했다. 시범사업은 5개의 자치구(종로구, 중랑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를 대상으로 각 구별 현황, 자치구 및 지역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마을 공간 개선 사업을 기획했다.

설명회에서는 마을건축가와 자치구 마을건축가 MP의 개념과 역할, 정책의 운영절차, 자치구·지역주민과의 협력 관계, 기대효과 등 전반적인 추진 계획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마을단위의 공간 개선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기획한 자치구 MP와 마을건축가가 발제를 맡아 마을건축가의 역할과 활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현재 시는 시범사업 외에 20개 자치구에서도 마을의 현안을 조사·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자치구 등과의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마을의 공간자산 발굴과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개선 사업을 기획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김태형 단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서울시 마을건축가의 지역 밀착형 사업 발굴과 실행의 필요성을 공유할 것”이라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마을건축가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활용, 효과적인 사업 추진과 주민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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