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의원 관련조례 대표발의, 본회의서 가결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송명화 의원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강시민위원회에 남북협력분과를 신설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강시민위원회는 한강생태계 복원 기본계획, 비전, 전략 및 장단기과제 수립 등을 자문하는 기구이다. 기존 조례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정수가 위원장 2명, 부위원장 4명으로 명시돼 있어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분과위원회 신설 및 구성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정수 규정을 삭제하고 분과위원회가 신설될 것을 감안, 위원의 정수도 기존 30명에서 40명 이내로 늘릴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송명화 의원은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북협력분과 신설을 위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해 왔고, 임진각까지 ‘배타고 가는 통일의 길’을 열도록 제안하는 등 남북협력교류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시민위원회의 남북협력분과 활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한강을 통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남북협력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