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까지 전국 497개 소규모 건설공사 특별점검
6월28일까지 전국 497개 소규모 건설공사 특별점검
  • 선태규
  • 승인 2019.05.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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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작업발판 미사용 현장 집중점검…현장 안전교육 병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건설공사 특별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497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467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은 물론, 흙막이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의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의 적정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이, 감리관리와 관련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이 각각 점검된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이,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이 각각 주요 점검대상이다.

특히 497개 건설현장 중 100개 건설현장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및 건설안전 사고 사례에 대하여 전국 건설공사 현장 기술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19년 상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익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주관으로 이달 31일 전라권에서 시작하여 다음달 18일 강원권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될 예정이다. 전라(장성 5. 31.), 영남(대구 6. 4.), 충청(대전 6. 5.), 수도권(일산 6. 12.), 강원(원주 6. 18.)에서 개최된다.

발주청(중앙부처, 지자체, 공사, 공단 등)의 현장별 공사관리관 및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건설현장에 관계되는 모든 기술자들이 참여한다. 교육 주제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추락사고 방지대책(국토부), 건설품질관리 관련 법규실무(한국건설품질협회),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례(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공사 현장 점검 시 지적사항(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다.

국토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공공현장에서 먼저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확대하여 추락 안전사고 예방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추진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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