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정부 공기업 건설사’ 부실 종합세트
아파트 층간소음 ‘정부 공기업 건설사’ 부실 종합세트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5.09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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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아파트 층간소음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
층간소음 차단성능 ‘데이터 조작・성적서 부당 발급’
시공사・시험기관・측정기관… 영업정지・인정취소 중징계 요구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갈등이 매년 2만여건 가량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감사한 결과,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 과정에 걸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됐다. 

층간소음 측정결과, 성능기준에 미달한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인정부터 시공 및 사후평가에 이르는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2018.11.19~2019.1.18) 국토부 등 5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 국가기술표준원)

감사원은 국토부 LH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총 19건(문책 1건, 주의요구 7건, 통보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통보했다. 

◇사전인정분야 = LH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은 현장시공이 어려운 마감모르타르 배합(물-결합재비 50% 이하)을 인정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시험시 확인했던 성능보다 저품질의 완충재가 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인정서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정한 바닥구조 154개중 95%(146개)는 당초 인정했던 차단성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뢰하기 어려운 인정구조 146건 (중복 제외) 중에 도면과 다른 인정시험 등 7건,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부실 55건, 기준미비(완충재 품질오차) 141건, 기준미비(물-결합재비) 48건으로 나타났다. 

◇시공분야 = LH공사・SH공사의 126개 현장 중 111개 현장(88%)은 시방서 등과 다르게 바닥구조를 시공한 것을 확인했다. 

66개(52%) 현장은 사전에 견본세대에서 소음성능을 확인하고, 완충재의 품질성능을 확인한 후 본시공에 착공하도록 한 시공절차를 위반했다. 

84개(67%) 현장은 바닥구조의 마감모르타르 강도, 슬래브 평탄도 등을 공사시방서나 국토부가 정한 품질기준에 못 미치게 시공하고 있었다. 

점검현장 126건 중 시공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품질기준에 못 미치게 시공한 경우 111건(중복 제외)으로 나타났다. 

절차 위반의 경우 견본세대 성능시험 전 본 시공 착공 31건, 완충재 품질시험 없이 본 시공 착공은 57건으로 드러났다. 

품질기준 미달의 경우 마감모르타르 강도기준 미달 57건, 콘크리트 바닥슬래브 평탄도 기준 미달 29건으로 나타났다. 

◇사후평가분야 = 준공시점에 지자체 요구 등으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공인측정기관은, 최소성능기준에 맞추기 위해 측정위치를 임의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적서를 부당 발급하고 있었다. 

인정받은 바닥구조 생산업체도 인정시험 때보다 저품질의 완충재를 시공현장에 납품하고 있음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확인했다. 

감사원은 사정인정, 시공, 사후평가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시공사, 시험기관·측정기관 등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영업정지·인정취소 등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LH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민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했으며,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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