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조사
감사원,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조사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5.09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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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공사 “하자보수와 입주민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하라”
국토부 “문제점 알고서도 쉬쉬, 보완대책 수립 않는 등 제도운영 소홀”
공사감독 등과 시공사에 대해 적정한 조치하도록 통보

< 감사원, 층간소음 측정 >

층간소음 측정은 아파트가 완공단계에 있는 입주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공공아파트는 LH공사가 시공중인 공사금액 순위 상위 30개 아파트 건설현장 중 인정구조를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도록 19개 현장(105세대)과 SH공사가 시공 중인 3개 현장(21세대)계 22개 현장(126세대)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민간아파트는 수도권에 시공 중인 1천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서 2018년 12월 입주 예정인 6개 현장(65세대)을 선정해 총 28개 현장(191세대)을 측정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바닥충격음 관리기준 제28조에 따라 성능평가 시험은 평형별로 중간층과 최상층의 측벽에 면한 각 1세대와 중간층의 중간에 위치한 1세대 등 3개 세대씩을 대상으로 했고, 세대수가 가장 많은 3개 평형(59, 75 및 84m²) 위주로 각각 31, 24, 58세대를 선정했으며, 나머지 78세대는 이 외 평형을 선정해 측정했다.

◼ 층간소음 측정 방법 및 기간

공공아파트의 경우 감사원이 직접 타격 및 수음 세대에 각각 입회한 상태에서 인정기관(LH인정센터, 건기연)이 층간소음을 측정했으며, 인정기관에서 측정하기 어렵거나 시공사가 민간 업체(KOLAS 인정)에 측정을 의뢰한 경우에는 감사원이 측정장비의 압력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입회해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시공사가 자체 측정 자료를 제공할 경우 해당 자료(경량충격음 4세대, 중량충격음 35세대)를 그대로 사용했고, 그 외에는 기표원이 인정한 시험기관(18세대) 또는 인정기관(12세대)으로 하여금 측정토록 했다.

바닥충격음 관리기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이 필요한 단위세대 내에서의 측정대상공간은 거실로 했다. 

타격세대의 충격원, 충격위치 및 수음실의 마이크로폰 설치위치는 5개소로 했으며, 수음세대에 설치하는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충격음 관리기준 제26조에 따라 바닥으로부터 1.2m로 하고, 거리는 벽면 등으로부터 0.75m(수음실의 바닥면적이 14㎡ 미만인 경우에는 0.5m) 떨어진 지점으로 했다.

바닥충격음 관리기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측정은 KS F 2810-1 및 KS F 2810-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대로 경량충격음 레벨 및 중량충격음 레벨을 측정했고, KS F 2863-1 및 KS F 2863-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 곡선에 따른 평가방법을 이용해 평가했다. 

다만, 중량충격음의 경우 2015년 임팩트볼 시험법이 폐지됐으나 해당 시험법으로 인정받은 바닥구조 중 유효기간(5년)이 남은 경우, 국토부의 민원에 대한 답변(국토부 국민신문고 답변, 2016. 3. 22.)에 따라 인정받을 때 사용한 시험방법을 성능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했고, 자료수집 착수 후인 2018. 9. 6.부터 실지감사 기간 중인 2018. 12. 20 사이에 총 34회에 걸쳐서 층간소음을 측정했다.

◼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① 전체아파트 측정결과

공공 및 민간아파트 총 191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등급이 상향된 세대는 2세대(1%), 등급이 유지된 세대는 5세대(3%)에 불과한 반면, 184세대(96%)는 경량충격음이나 중량충격음이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했고, 이 중 114세대(60%)는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공공아파트 측정결과 및 분석

공공아파트 126세대를 측정한 결과, 경량충격음은 81세대 (64%), 중량충격음은 108세대(86%)가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했다.

이 중 14세대(11%)는 경량충격음이, 55세대(44%)는 중량충격음이 최소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등 총 67세대(53%)가 주택건설기준 규정의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아파트 22개 현장(126세대)은 중량과 경량충격음 3등급 이상의 인정구조를 사용했다.

인정구조와 측정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경량충격음의 경우 102세대(81%)가 1등급, 6세대(5%)가 2등급, 18세대(14%)가 3등급 인정구조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측정 결과 1등급은 37세대(29%)뿐이었고, 2등급이 52세대(42%)로 가장 많았으며, 최소 성능기준에도 미달하는 14세대를 포함한 3등급 이하가 37세대(29%)로 나타났다.

중량충격음의 경우 24세대(19%)가 2등급, 102세대(81%)가 3등급의 인정구조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측정 결과 3등급 이상 성능기준을 만족한 주택은 22세대(18%)뿐이고, 49세대(39%)는 4등급, 55세대(44%)는 최소성능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③ 민간아파트 측정결과 및 분석

민간아파트 65세대 중 경량충격음은 28세대(82%14), 중량충격음은 63세대(97%)가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경량충격음은 전 세대가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했으나 중량충격음은 47세대(72%)가 최소 성능기준에도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량충격음의 경우 1등급(2세대, 6%), 2등급(20세대, 59%), 3등급(10세대, 29%), 4등급(2세대, 6%) 등 모든 세대가 최소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했고, 중량충격음의 경우 4등급(18세대, 28%)과 등외(47세대, 72%)만 있었다.

< 감사결과 총괄결과 발표 >

감사원 감사결과 바닥구조 인정, 인정구조 시공,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분야에서 총 19건의 제도개선, 문책 및 주의요구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 5건, 기표원 2건, 건기연 4건, LH공사 6건, SH공사 2건 등 총 19건) 

이에 대해 국토부에 현재 운용 중인 사전인정제도를 보완해 제도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그리고 건기연과 LH 인정센터에 부당하게 제작된 시험체와 잘못된 품질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발급되거나 품질·시공기준을 불합리하게 설정한 성능인정서에 대해서는 성능인정서를 취소하거나 보완하며, 인정시험 기준이 미비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LH공사와 SH공사에 바닥충격음 관리기준등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으로 성능기준에 미달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조치를 하거나 입주민에 대한 합당한 피해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감독 등과 시공사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고, 바닥구조를 부당하게 사용토록한 공사감독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요구 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바닥구조 인정

◇바닥충격음인정 신청도면등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하거나 시험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인정시험을 하는 등 바닥충격음인정시험 관리 부실

◇인정 신청업체가 제출한 품질시험성적서가 시험체에 사용된 완충재와 동일한지 확인하지 않거나 공인기관에서 발급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업무 미흡

◇완충재품질 오차기준이 없다는사유로시험체에 사용된 완충재보다 품질이 낮아도 사용 가능하도록 신청업체 요구대로 품질기준을 완화해 성능인정서를 발급

◇공사현장의시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물-결합재비(比)를 기재해 인정서를 발급

◼ 인정구조 시공

◇공사시방서와 다르게 견본세대 성능시험을 하지 않았는데도 시공에 착수하는 등 절차 미준수

◇품질시험을 의뢰하지 않거나 시험성적서가 발부되지 않았는데도 시공하게 하는 등 품질관리 부실

◇마감 모르타르가 성능인정서에 기재된 강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되는 등 시공관리 미흡

◇콘크리트슬래브 평탄도가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에 미달되게 시공되는 등 시공관리 미흡

◇성능인정서가 없는 바닥구조를 시공사에 사용토록 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 부당 처리

◼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층간소음 공인측정기관의 측정데이터 조작, 삭제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완충재 생산업체가 제품의 생산과정을 역추적할 수 없게 관리문서를 없애거나 조작하고 있는데도 인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수행

◼ 제도 개선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알고서도 보완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인정제도운영 소홀

◇사전인정제도와 이를 현장에서 시공하는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있고 입주 예정아파트의 층간소음 측정결과 60%가 최소성능기준에 미달되는 등 사후 성능기준 확인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현재 사전 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 최소화라는 정책 목표달성이 사실상 곤란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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