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토지소유권 이전 기간단축 추진
SH공사, 토지소유권 이전 기간단축 추진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5.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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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준공 방식 도입, 국공유지 무상 귀속업무 조기 추진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택지 또는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지구 토지 등 수분양자들이 사업 준공과 소유권 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래 및 대출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호소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SH공사 등 개발사업 시행자는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사업 준공 전에 매각하고 있으며, 사업 준공 및 당해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완료한 후 이전 등기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계획 수립 후 정책변경이나 민원해소, 시민요구 반영, 미매각토지 판매촉진 등을 위한 잦은 계획의 변경(은평뉴타운 51회,  세곡2지구 10회, 내곡지구 12회)과 이에 따른 추가 공사 시행 등으로 사업 준공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또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지구내 국공유지 무상귀속 업무와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신설업무가 사업 준공 이후에 처리되고 있어 보존등기 업무 추진에도 상당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SH공사는 그간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됐던 사업지구 전체사업 준공 방식에서 탈피,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택지 부분 등을 분할해 부분 준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 준공 이후 추진하던 국공유지 무상귀속업무를 사업준공 이전부터 시작해 준공과 등기에 소요되는 시일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강남구 세곡2지구의 경우 전체 지구를 2개의 공구로 분할해 상반기 중 택지부분의 사업을 준공하고 올해 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초구 내곡지구 역시 2개 공구로 분할해 올해 말 택지 부분의 사업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 준공 후 보존등기까지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던 국공유지 무상귀속 업무와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신설업무는 사업 준공 약 6개월 전 시점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해 보존등기 신청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며, 준공 후 보존등기 신청을 준비 중인 은평지구 한옥마을에 대해서도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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