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공택지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차 공공택지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5.09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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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 5곳, 기존 공공택지 1곳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6곳 사업지역은 신규택지지역 5곳(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기존택지지역 1곳(경기 성남 금토) 등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8일 공고돼 13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3차 공공택지지역은 2년(13일~2021년 5월 12일),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은 1년(13일~2020년 5월 12일)이다. 

국토부는 1차 3.5만호, 2차 15.5만호 등 19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했으며, 이 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3차로 수도권에 11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발표지역과 더불어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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