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차단 사전인정제, 전단계 제도개선”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인정제, 전단계 제도개선”
  • 선태규
  • 승인 2019.05.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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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사원 지적 수용…사후 차단성능 측정방안 마련 계획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가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인정시험, 제품생산, 시공관리 등 사전 인정제도 일련의 운영 과정에서 위법사례를 적발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인정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 까지 사전 인정제도 전단계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정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인정취소, 인정서 정정발급 등을 조치 중에 있으며 인정취소 제품으로 시공된 현장에 대하여는 입주자(예정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따르면 우선 감사과정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하여 인정서를 발급받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하는 등 위법사례가 밝혀진 8개 인정제품은 인정을 취소하였다.

인정이 취소된 제품이 이미 시공된(또는 시공 중인) LH 12개 단지(민간은 없음)에 대해서는 차단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LH를 통해 5월 31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입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부적정한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근거로 인정을 받은 제품을 포함하여 현재 인정이 유효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공장 전수 점검을 시행 중에 있으며, 품질기준 미준수시 추가적으로 인정 취소하거나 공인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재확인을 통한 인정서 정정발급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정서 신청시 제출서류 중 하나인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모든 품질실험기관(8개소, 감사시 점검한 2개 기관 포함)에 대하여 점검 및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거짓으로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조치하고, 자격없이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비공인시험기관은 고발할 예정이다.

품질실험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및 공장 전수 점검 후에는 인정 제품을 시공 중인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납품자재 품질점검(8~12월)을 추진하고, 지자체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와 함께 시방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 시공관리점검도 추가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공 단계별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바닥구조 시공시 점검사항을 성능인정서 인정 조건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감리확인서를 시공 완료 후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인정기관의 인정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점검횟수(1→2회 이상)를 늘리고, 공장 품질점검 시 인정기관이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방법 및 절차를 대폭 강화(`19.4.15) 하였으며, 정기적인 공장품질점검 등을 통해 완충재 등 주요자재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감사결과 현재의 사전 인정 방식만으로는 시공 후의 성능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사후에 차단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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