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공공부문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
한국감정원, 공공부문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4.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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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편익증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MOU 체결
종이계약서 → 온라인 전자방식 ‘휴대폰’만 있으면 가능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창용)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감정원은 국유재산에 대한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일반재산 관리 혁신에 힘을 보태며, 전자계약의 편의성과 안전성에 대한 민간체험을 확대시킬 수 있어 대국민 인지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자료제공 ▷온비드 및 공공재산 관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전자계약 활성화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한 지속성장 모델 구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및 온비드 시스템에 비대면 전자계약을 연계시킴으로써 편의 및 효율성에 대한 검증을 마쳤으며, 최근 태블릿 PC를 활용한 대면 기능을 추가해 고령이거나 도서・산간 등 격지에 거주 중인 이용고객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창용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유재산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이용 고객의 편익이 증진되길 바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민 불편사항 해소와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부문 전자계약 활용의 저변확대를 기대하며 이는 전자계약 활성화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전자계약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각종 업무수행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 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 종이계약서를 대신해 온라인 전자방식을 통해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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