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고객편의 개선
건설공제조합,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고객편의 개선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4.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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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비스 통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발급통지 도입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 이하 조합)과 ㈜카카오페이(대표이사 류영준)는 조합원이 수급한 1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건설기계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건설회관에서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6월부터 조합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현장별 보증방식 도입과 관련해 보증채권자인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 대한 보증내용의 확정통지절차 간소화를 위해 체결됐다.

현장별 보증이란 우선 조합원이 수급한 당해 공사현장에서 체결 예정인 모든 건설기계대여계약에 대해 지급보증하기로 하고 향후 조합원이 건설기계대여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조합에 제출하면, 보증대상과 보증채권자를 확정하는 새로운 개념의 오픈형 보증으로, 조합원의 업무처리를 간소화하고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합은 다수의 건설기계대여계약에 대한 보증 확정 통지시 법적효력이 있는 카카오페이의 전자등기통지 서비스를 활용해 신속한 전달이 가능해졌고, 통상 개인인 대여사업자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 보증내용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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