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임대 17.6만호·주거급여 110만 가구 지원 추진
공적임대 17.6만호·주거급여 110만 가구 지원 추진
  • 선태규
  • 승인 2019.04.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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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LH 2개 단지 등 후분양 공급계획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정부가 포용적 주거복지 등을 실현하기 위해 공적임대주택 17.6만호, 주거급여 110만 가구, 구입·전월세자금 26만가구 등의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23일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차원에서 공적임대 17.6만호(공공임대 13.6만, 공공지원 4.0만), 공공분양 2.9만호 등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가 확대되고, 공공지원주택 3천호가 우선 공급되며 신혼희망타운 1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청년 맞춤형 청년주택 5.3만실(4.1만호) 공급 및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도 지원된다(80호).

지원대상을 확대(대학생·취준생 → 19~39세 청년)한 청년매입·전세임대 1.7만호가 공급되고, 공공지원주택 2.6만실 특별공급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2천명)이 추진된다.

고령층을 위해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천호(건설형), 매입·전세임대 4천호가 각각 공급된다.

비주택(쪽방·고시원 등)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0만호 공급,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 등이 우선 공급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수도 110만 가구로 확대되고,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16만호 등 총 26만호에 대해 주거금융이 지원된다. 10년임대 입주민 분양전환 또는 임대연장도 ‘공특법’, ‘민특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히 하기 위해 지방주택시장에 대해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리스크에 대해 지역별 상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19만호)의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잔여 물량(11만호) 공급방안은6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도 개정 추진된다.

특히 후분양 활성화 차원에서 완전 준공 후 분양 및 소비자 선택 강화형 시범사업(평면구조 및 마감재 선택) 등이 추진된다. LH 2개 단지, SH 1개 단지가 각각 후분양 공급될 계획이며 10개 공공택지가 후분양 조건부로 우선 공급된다.

임대료 증액규제·매각제한 등 등록임대 관련 공적의무 이행과 종부세·임대소득세·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연계시키는 등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도 강화했다.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 제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여건 조성 ▷미래형 주택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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