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국제회의(29th JTLM) 참가
건설기계 국제회의(29th JTLM) 참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4.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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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유럽・아시아 등 14개국 ‘건설기계 주요이슈’ 공유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회장 손동연)는 지난 4월 3일~5일까지 3일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AC Hotel Innsbruck)에서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총 14개국 61명의 기술규제 및 표준전문가들이 참여한 제29회 JTLM(Joint Technical Liaison Meeting) 국제회의에 참가했다.

JTLM은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세계 각국의 건설기계분야 법규, 안전기준, 환경규제, 표준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협회는 JTLM의 한국 대표기관으로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볼보그룹코리아㈜ 국내 주요 제작사와 함께 한국 대표단을 구성해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각 국의 건설기계 안전기준, 환경규제 및 기술규제관련 주요이슈 발표와 더불어 브라질, 칠레, 아프리카 등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안전, 환경 이슈사항도 조사해 발표 및 공유했다.

한국에서는 건설기계 리콜제도 동향, 타워크레인 규제, 수급조절제도,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 개정 이슈, 표준화현황 등을 발표하며 참석자들과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또한 각국의 차기단계 배출가스 이슈, 유해화학물질 규제, 형식승인 제도 및 브렉시트 이슈 등 건설기계 전반의 기술규제 및 환경규제 이슈 발표와 함께 각국의 전문가와 주요이슈를 공유했다.

함께 참가한 한국의 업계에서도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건설기계산업이슈를 공유하고 세계 각국의 법규, 기술기준 및 표준에 대해 국제대응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ISO TC 127(토공기계), 195(빌딩건설기계), 110(산업용트럭) 등 건설기계 표준 분야 국내 간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사업 등을 수행하며 건설기계 분야 표준화 및 기술규제 대응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 JTLM 회의 국가별 주요이슈

◇한국
▷표준화 활동 = KS국가표준의 부합화 현황 및 ‘18년 표준 제정 현황
▷건설기계 리콜제도 = 제작결함 및 제작동일성조사, 리콜 신고현황(2014~2018)
▷타워크레인 규제 = 타워크레인 및 주요부품의 내구연한, 검사기관 및 부품인증 등
▷수급조절 = 대상기종(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및 수급조절 기한 및 제한
▷지게차 수소연료전지 관련 안전기준 개정 = 고전원 전기장치의 절연안전성에 대한 요구사항 및 구동축전지의 요구사항

◇중국
▷건설기계 엔진 배출가스 이슈 = 차기 단계(StageⅣ) 기준의 적용시점(2020년 12월 1일부로 적용) 및 관련 표준정보(비도로 엔진 시험방법 GB 20891과 배출기준 HJ 1014 준수) 등 
▷국내 Tier4 기준과 달리 PN제한 규정, DPF 강제조항 등 추가

◇유럽
▷REACH =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유럽 REACH 규정에 고위험성 물질(SVHC) 후보 목록에 납 추가
▷브렉시트 = 영국의 EU탈퇴와 관련하여 “노딜(No deal) 브렉시트” 여부에 따른 건설기계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변화 논의

◇미국
▷건설기계 엔진 배출가스 이슈 = 비도로 장비와 관련한 Tier5 규제관련 EPA의 진행사항은 없으나 해당기술과 관련된 사항의 개정 예정

◇인도
▷인도의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엔진 배출가스 이슈 = 형식승인은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 1일 부로 시행 예정이며, 인도에서 검사받아 진행
▷무한궤도식의 장비는 배출기준이 없으며,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경우 현재 Tier3 수준이며, 2020년 10월 1일 부로 Tier4 단계로 규제 예정

◇중동
▷형식승인 및 RoHS = 2020년 1월 적용 예정인 GSO Machinery Technical Regulation 관련 “기계장치 걸프기술규정(ARE 405)” 규제 적용 및 RoHS 규제와 관련해 규제 면제 대상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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