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 공공건축가 의무 지정
도시재생사업에 공공건축가 의무 지정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4.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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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설계공모 대상 23억 이상 확대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검토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적용한다. 

설계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원(공사비 23억원 규모)으로 확대되고, 1억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18일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고 밝혔다. 

매년 5천 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그동안 개발시대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여건상 당장 민간전문가 활용이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 기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현재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설계공모를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원(공사비 23억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1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설계공모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해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건축물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공공건축물 신축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 공공건축물과 함께 노후 건축물도 리모델링 전에 디자인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특히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 이러한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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