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비계설치 소규모 건설현장에 금융지원”
“시스템비계설치 소규모 건설현장에 금융지원”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4.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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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 계약・선급금 보증수수료 및 근로자재해공제료 10% 인하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 강화 대책에 부응해 다양한 금융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4월부터 공공 공사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가 의무화되고, 민간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 관련 공제조합을 통해 시스템 비계 설치비에 대한 금융지원과 보증·공제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사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방지대책에는 2층 이상 건축물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험공종에 대한 작업허가제, 스마트안전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문조합은 추락 사고에 취약한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고자 5월 1일부터 시스템 비계 설치 공사에 대해서 계약·선급금 보증수수료 및 근로자재해공제료 10%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시스템 비계 구매 비용에 대해  담보 융자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4월 11일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 이후에 융자 신청 및 계약·선급금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은 약 2만7천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조합은 준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스템비계 임차대금 지급보증’ 상품을 제공해 시스템비계 공급자의 대금 회수율을 높임으로써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시스템비계의 단가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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