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별단독주택 456호 공시가격 잘못 산정
서울 개별단독주택 456호 공시가격 잘못 산정
  • 선태규
  • 승인 2019.04.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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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통해 조정 요청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그 결과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 잘못 입력 ▷임의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 임의로 수정 등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하여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재검토하여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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