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손실보상 제도개선 추진
정비사업 손실보상 제도개선 추진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4.10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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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내 보상대상자 분석 등 골자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코자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의 주된 내용은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정비구역의 세입자 등 손실보상대상자 현황 ▷정비사업 단계별 세입자 변화추이 및 원인분석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자 등 보상대책 비대상자 현황 ▷도시정비법·토지보상법·임대차보호법 등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법령 개정현황 조사 ▷분석에 따른 정비사업 손실보상제도 문제점 진단 및 과제 도출 등으로 구성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는 ▷주거·상가세입자 보상대상자 수 및 보상금액, 대상자별 희망 보상금액과 차액분석 ▷주거·상가세입자·현금청산자 주민의견 조사 ▷현금청산자의 청산사유, 감정평가금액과 실제 청산금액 차액조사 및 원인분석 ▷유사 유형별 조합원 간 종전·종후자산 및 현금청산자 간 청산금액 비교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으로 세분화된다.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은 ▷상가세입자 동등조건 보상방안 마련 등 현행 보상기준 현실화 ▷종전자산 감정평가방법 개선안 마련 등으로 구체화된다. 

서울시는 4월에 용역을 시작해 주민,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2020년 7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보상금액 결정 과정 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 하고, 주민요구사항은 주거사업협력센터에서 사전협의체 운영시 충분히 논의되어 손실보상 갈등이 완화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손실보상이 이번 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제시와 주민소통 강화방안 및 사전협의체·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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