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 의무화…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 의무화…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
  • 선태규
  • 승인 2019.04.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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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소규모정비사업 인센티브 규정 개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하여 공사비 검증 의무화된다.

또 소규모정비사업과 관련한 인센티브 규정이 개선되고, 단열재에 대한 자재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해 화재안전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국토부는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의 하나인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하여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즉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다면 이젠 일정비율(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률상 부여되고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이 10년으로 강화된다.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쉬워진다.

조합원의 요청(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쉬워진다.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정비사업 관련한 인센티브 규정 개선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하여 빈집밀집구역의 관리‧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공적임대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도 개선된다.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 활성화 근거도 마련된다.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등 발생방지를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시장‧군수 등은 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매입 할 수 있으며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시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및 대상주택 유형도 확대된다.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

단열재에 대한 자재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개공지의 활용성이 제고된다.

바닥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의 대지에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공개공지가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특히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샌드위치패널과 같은 복합자재 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 방화문 등 화재안전성능을 갖추어야 할 건축자재까지 품질관리서 작성 및 성능시험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 공개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 위반, 품질관리서 미제출, 불량한 건축자재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고 단열재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자재정보는 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도 강화됐다.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50/100 → 100/100)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했다. 또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행강제금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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