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취약지역 102개소 생활여건 개선된다
전국 취약지역 102개소 생활여건 개선된다
  • 선태규
  • 승인 2019.04.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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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선정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 지구 10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2개 마을은 농어촌 72개, 도시 30개 마을로, 시·도별로는 전남 21개, 경북 16개, 경남 14개, 충북 10개, 전북 9개, 경기 8개, 강원 6개, 충남 5개 마을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택 정비, 위생 환경 개선, 주민 안전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뿐 아니라 휴먼케어 프로그램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종합 패키지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2015년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지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75개 마을(신규 102개 포함)에 국비 9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올해 2월 28일까지 119개 지역(농어촌 80개, 도시 39개)에서 사업을 신청했고,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3월 한 달 동안 서면평가와 대면(농어촌)·현장(도시)평가를 거쳐 생활인프라 노후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102곳을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의 특징을 보면, (농어촌 지역)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이나 산간오지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과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에서 소외되어 주변과 생활 격차가 커졌던 마을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달성군 논공읍 하리,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청주시 가덕면 삼항리, 서천군 화양면 하리,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곡성군 오산면 청단리, 화순군 도암면 정천리, 경주시 서면 천촌리, 군위군 의흥면 연계리, 남해군 남면 평산리 등이다.

또한, 매년 태풍,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 다수 선정되었으며, 구조물 붕괴 및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도 상당수 선정되었다.

도시 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인구밀집지역이었으나 상권 쇠퇴, 거점시설 철수 등으로 도시공동화가 나타난 낙후지역이 많으며, 인근 지역에서 진행된 개발사업 또는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취소로 인해 공간적 단절과 심리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지역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붕괴위험이 높은 옹벽이나 축대, 상습적 침수, 산사태 및 담장 노후화 등으로 주민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과 마을 곳곳에 있는 공가, 폐가로 인해 범죄발생 우려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다수 선정되었다.

균형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천군 화양면 하리와 같이 노후주택비율 및 슬레이트 지붕 주택비율이 높은 마을은 주택 수리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하고,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와 같이 마을 안길 폭이 매우 좁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일반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마을은 마을 안길 도로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지불마을과 같이 급경사 지형에 노후주택이 밀집하여 주민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은 노후주택 개보수와 함께 붕괴 위험이 높은 옹벽과 좁은 골목길 정비 등을 우선 추진하고, 여수시 종화동 지역과 같이 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하수도 시설 보급, 공동·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의 경우 이 사업 추진지역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와도 협업하여 대상지 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102곳을 비롯한 전국 175개 마을에 대해서는 균형위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5~6월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워크숍을 시작으로,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마련·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위, 관계부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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