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까지 상향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까지 상향
  • 선태규
  • 승인 2019.03.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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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舊 뉴타운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하나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지만 대상지역이 상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주거가 아닌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 지역의 광역적 개선을 위해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지구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상가‧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률 상승에 대한 우려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구역지정 이후 사업이 답보상태인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통상 50~70%인 지구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 도심부 재정비촉진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거비율을 높여주는 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시가 공공기여로 확보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건물 1층은 비주거 용도로 계획하되 가로와 접하는 지역은 가로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저층부(지상)의 비주거 용도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까지 높여준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공포되는 29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공급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선된 운영기준은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구역에 한해 적용되며, 결정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운영기준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이 되며, 주거비율 등 최종 (변경)결정사항은 각 구역별 특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 구역(15개 지구)이며, 이번에 개선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이중 약 15개 구역(9개 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는 자치구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주요 변경사항 및 변경절차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촉진계획 변경 신청 시 관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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