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 선정한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 선정한다
  • 선태규
  • 승인 2019.03.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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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영업보장, 임대료 5%이하 인상…4월 19일까지 모집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사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사례.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4월 19일까지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5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10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371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선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모집공고일(3월 25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4월 19일까지 하면 된다.

신청 상가에 대해선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상생협약 내용, 사업타당성, 효과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에 대해선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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