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부당특약 등 불공정행위 막는다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등 불공정행위 막는다
  • 선태규
  • 승인 2019.03.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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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 추진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2020년까지 전면 개선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한다. 계약서상 부당특약 조건으로 하도급자에게 비용부담 전가 등의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하도급 계약 통보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 한다.

서울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마련, 3대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0개 중점과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정착 ▷대금 지급 이력관리체계 개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전자적 하도급 관리 강화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 ▷하도급 보호를 위한 개선 연구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현장 의견수렴 강화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등이다.

우선,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서울시 발주 종합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근로자별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시가 최초 개발해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근로자가 ‘적정임금’ 모바일 앱에 표준근로계약서 상 등록한 휴대 전화번호 입력을 통해 근태현황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 및 출력현황, 자동계산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금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 2011년 시가 전국 최초로 사용했던 대금e바로시스템을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후 2020년까지 전면 재구축하여 개선 운영할 예정이다.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 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한 '하도급 심사 표준검토서'를 마련하고,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실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전자적 하도급 관리를 실시한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도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서울시 하도급 정책 추진성과 및 운영실태 등을 진단하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건설공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하도급 개선협의회'의 정례화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하도급 개선 시책의 공감대를 조성한다.

건설공사 참여자 및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상시 의견수렴을 통한 시책의 추진결과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15곳을 '모범 건설공사장'으로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사용, 대금 적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10개) 등을 공사장 특성에 맞게 적용해 이들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도출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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