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속도감있게 추진된다
새만금 사업, 속도감있게 추진된다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3.2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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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4월 1일 시행… 매립절차 단축・임대료 감면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됐다. 

우선,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해 심의할 수 있게 됐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새만금청・전북도 각 1명, 개발사업 전문가 5명, 도시계획위·교통영향심의위 각 3명, 에너지사용계획위·재해영향평가심의위·교육환경보호위 각 2명으로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기존 절차대비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지역 투자혜택 확대된다.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됐다. 

또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부 및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USD에서 2만 USD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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