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사업·지역여건따라 차등적용해야...건산연 정책토론회서 제기
용적률, 사업·지역여건따라 차등적용해야...건산연 정책토론회서 제기
  • 문성일 기자
  • 승인 2001.11.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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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상한선 제한, 개발이익편중등 부작용 양산 / 1대1재건축 불가단지, 추가적 인센티브 부여 필요
효율적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의 일률적 제한보다는 사업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현행 용적률 상한선 제한으로 1대1 재건축마저 불가능한 단지의 경우 추가적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건영)이 주최한 '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현아 박사는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용적률의 차등적용을 통한 전환기적 단계가 필요하며 용적률 상한선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현행 250%의 획일적인 용적률 적용은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편중이라는 부작용과 함께 향후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고밀아파트의 재건축시기가 도래하는 현재 시점에서 적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기존 용적률에 따라 차등화해 일부는 오히려 용적률 상한선을 낮춰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되, 물리적 노후화가 심각한 단지나 1대1 재건축도 불가능한 아파트는 현행 상한선보다 높게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고밀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수명연장을 도모하되, 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주택규모 및 세대수를 유지하는 1대1 재건축이 가능한 범위까지 허용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또 용적률 규제가 재건축은 억제시켰으나, 다세대·다가구의 난개발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하며, 이의 대안으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들이 중층아파트나 빌라트 등으로 재정비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여건을 감안치 않고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자율기능에 맡기되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단기적인 소형주택 확보 방안으로 의무비율 강제가 불가피할 경우 '지역총량제'를 도입해 서울 강남지역 등 소형주택가격이 너무 비싸 서민들의 입주가 불가능한 지역에 일정 부담금을 지불하고 이러한 건설의무를 타지역에 양도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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