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골에서-부대입찰제도 폐지돼야한다
낙지골에서-부대입찰제도 폐지돼야한다
  • 승인 200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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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1팀장 윤경용
--4. 이 제도는 이를 운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도 폐지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확정됐다.
부대입찰제도는 지난 1989년 건교부가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반건설업체가 공사 입찰전에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정하고 낙찰후 그 내용대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건설공사의 생산방식을 일반업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폐지키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법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산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전문건설협회가 강력한 반대로비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부대입찰제도가 왜 폐지돼야 하는가? 그 이유를 몇가지로 정리해보자.

--1. 전문업체의 부실견적과 이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일반과 전문간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
전문업체의 대다수가 견적능력이 있는 기술자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일반업체의 낙찰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견적서 작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 부실한 견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실한 견적으로 낙찰받고 나면 착오견적 등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후에 시공하게 되는 공종의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변경을 요구하거나 공사를 아예 포기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2. 부대입찰은 대다수 중소건설업체에게는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
때문에 중소전문업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육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업체는 하도급자 선정을 위한 견적절차와 입찰서류의 간소화 등을 위해 대형전문업체 1-2개사만 선정해 입찰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중소전문업체는 입찰참가기회가 없다.

--3. 이 제도는 도입 당시와는 달리 저가하도급 방지와 전문업체의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별도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존치돼야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공공공사 입찰시 적용되는 적격심사기준중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도급금액대비 87%이상 하도급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하도급관리계획대로 하도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6개월이상 1년미만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또 있다. 일반업자가 도급금액의 82% 미만으로 하도급하면 발주자의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하도급심사지침을 만들어 사실상 82% 이상이 보장되고 있다.

--4. 이 제도는 이를 운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도 폐지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확정됐다.
따라서 건산법상 규정을 존치시킬 경우 집행상 혼란만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이상이 부대입찰제도가 폐지돼야할 이유다.
부대입찰제, 의무하도급제 폐지등을 담은 이번 건산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느냐 여부는 건설산업선진화에 중요한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

윤경용 기자consrab@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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