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민자 SOC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자수첩>...민자 SOC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1.11.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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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2부 홍재진 기자
신공항고속도로가 우리나라 민자유치사업 1호임과 동시에 실패작 1호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즉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나 건설업계 등 관계 전문가들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사업은 국가 재정상의 문제와 SOC시설 확충방안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매년 증가됐으며 앞으로는 SOC사업의 대부분이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SOC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이나 제도, 사업참여자 선정 등에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현재 진행중인 민자유치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관리절차를 둘러싼 민간사업자와 정부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민자사업은 사업자의 국고지원규모 확대 및 수익률 문제를 놓고 몇 년째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민자유치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끊임없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민자유치사업이 외국과는 달리 지나치게 건설업체들 중심으로 사업자가 구성되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민자사업의 사업자로 구성될 경우 대부분이 소위말하는 시공비 따먹기 식의 사업참여로 민자유치 본질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파이낸싱이나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소홀한 게 사실이라며 무엇보다도 사업자 선정의 조건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건설업체들이 민자사업에 참여할 경우 투자자 신분이 아닌 단순 시공위주의 참여는 배재돼야 하며 민간사업자는 파이낸싱이나 투자자 유치가 가능한 자로 하여금 구성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따라서 시공사 또한 이들 민간사업자가 선정토록 함으로써 사업예산의 절감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부담도 감소시켜 사업자는 수익률을 보장받고 정부는 SOC사업의 공익성을 제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민자유치사업은 그동안 건설공사 중심인 SOC민자유치사업이 건설업체들만의 공유물이라는 인식에서 탈피, 순수 투자자본을 통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민자유치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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