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율 산정시 상시근로자수 추정 타당성 미비
재해율 산정시 상시근로자수 추정 타당성 미비
  • 정정연 기자
  • 승인 2001.11.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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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의고시 추정방안 근거 미약 대책 필요
재해율 산정시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상시근로자수 추정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재해율이 공공공사 입찰시 평가되는 수행능력 심사와 관련, 신인도 가감점 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에 따라 수주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재해율 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노동부에서 행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은 연간국내공사실적 합계×노무비율을 건설업월평균노임×12로 나눈 것으로 추정한다.
연간국내공사실적 합계와 건설업월평균노임은 해마다 바뀌고 있지만(금년 166만9천168원) 노동부에서 임의적으로 일괄 정하고 있어 개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즉 공사실적 금액이 큰 기업은 실제 투입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가 높게 추정돼 결국 재해률이 낮게 산정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는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평균노임, 개월수 등의 요소를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상시근로자수 추정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건설업계도 이같은 재해율 산정시 상시근로자수 추정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재해률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의 특성상 상시근로자수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노동부에서 현재 임의로 고시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 추정방안은 근거가 미비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협회 차원에서도 상시근로자수 추정의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 기능보험실명제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추정을 해 달라고 노동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정연 기자 cat@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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