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아파트 층간소음에 관하여
<논단>아파트 층간소음에 관하여
  • 승인 2004.05.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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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변호사(법무법인 휴먼)


지난 2002년 4월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관하여 시행자 내지 시공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 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층간소음에 관하여 상당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들의 권리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고, 주거생활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러나 법적으로 과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문이 든다.

우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3항의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의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라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로 보고 있는 바, 이러한 기준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즉 층간소음의 기준은 현행 건축관련법령의 내용, 아파트건축의 역사와 소음차단 방지기술의 수준,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1970년대 아파트의 층간소음의 기준과 2000년대 층간소음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명시된 법규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계당국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하여 위와같이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로 규정하고 이를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입법예고한 후 일부 시행하고 있는 바, 층간소음에 관한 법규가 시행되기 전의 아파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은 소위 소급입법금지 혹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가장 큰 맹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당해 아파트의 품질과 가격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즉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당해 아파트의 품질을 보고 아파트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한 후 구입여부를 판단하는데, 구입자가 특정아파트에 대하여 평당 300만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구입하여 살면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나중에 평당 500만원 상당의 품질을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당시의 구입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다.

가령 구입할 아파트의 바닥 콘크리트 두께가 통상의 건축기준에 따라 130mm로 설계되어 있다면 아파트 구입자는 그에 따른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판단한 후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 아파트설계와 달리 바닥콘크리트의 두께가 120mm로 시공된 사실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아파트 공급자가 그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닥콘크리트 두께가 실제로 130mm로 시공되었음에도 아파트 구입자가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방음시설의 설치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체결당시의 구입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주택품질확보촉진법에서 주택성능표시제도를 확립하여 구조성능, 음환경성능 등 9개항목을 기준으로 주택의 품질을 평가하고, 충격원의 특성을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으로 구분하여 충격원별 5개 등급으로 주택의 성능을 표시한다.
그리고 입주자는 자신이 감수할 수 있는 바닥충격음 등급을 가진 주택을 자율적으로 선택한 후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관계당국도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게 공동주택 성능등급 고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가운데 경량충격음의 최소기준인 58데시벨을 충족하는 5종의 표준바닥구조를 정하여 입주자가 원하는 표준바닥구조를 선택하게 함으로서 추후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위 고시를 마련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계당국의 조치가 층간소음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는 보지 않지만, 층간소음의 강도를 줄이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나름대로의 분명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층간소음의 문제는 현재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예방 및 실내공기질 개선문제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향후 건설회사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공동주택의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회사의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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