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골에서-건설관리공사를 공사화하자고?
낙지골에서-건설관리공사를 공사화하자고?
  • 승인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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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용 취재1팀장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태어난 배경은 이렇다.
지난 1993년12월, 건설교통부 산하의 4개 투자기관이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감리공단을 설립했다. 이렇게 탄생한 회사가 도로공사가 투자한 도공감리공단,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수공감리공단, 토지공사가 만든 토공감리공단 그리고 주택공사가 출자한 주공감리공단 등이다.
이들 회사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해 부쩍 감리의 역할이 부각되던 시절에 도입된 책임감리제도를 정착시키는 첨병 역할을 부여받았다. 새로 도입된 책임감리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민간감리업체들을 선도하라는 것.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발주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감리를 해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발주청 공무원들의 역할이 민간 감리회사로 넘어갔다. 그 과정에서 투자기관이 재투자해서 설립한 4개 감리공단의 역할은 공공의 노하우를 민간에 접목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했다.
건설관리공사가 설립된 것은 지난 1999년4월.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구조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4개 감리공단을 조속히 통합하여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한 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9월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민영화 추진을 위해 4개 감리공단을 통/폐합해 나온 결과물이 (주)한국건설관리공사다.
이렇게 태어난 (주)한국건설관리공사는 올 3월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자회사 정리계획"에 따라 2001년까지 민영화를 추진키로 결정, 현재까지 민영화를 추진중에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영화 관련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일까지 민영화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중이다.

건설관리공사는 이미 민영화를 위한 과도단계에 불과한 회사였다. 이런 회사를 공사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재투자기관을 투자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뭘 어쩌자는 얘긴지 모르겠지만...
지난 94년에 도입된 책임감리제도는 이미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해 감리뿐만 아니라 기획/조사/설계/사후관리 등 현재 발주청 담당분야까지 민간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건설관리공사는 책임감리제도를 정착시키는 일로 부여된 역할은 마친 셈이다. 이 회사는 현재 다른 민간 감리업체와 경쟁관계에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민영화가 불가피하다.
건설관리공사법을 만들어 이 회사를 공사화한다는 것은 현행 민간 책임감리제도 도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혁 정책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경우다. 현재 백승홍(한나라당)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법안은 어떤 이유로도 통과돼서는 안된다.
consrab@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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