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5.32%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5.32% 상승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3.15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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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주, 대구 순 높게 나타나…4월 30일 최종 결정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평균 5.32%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지난해 5.02%에서 약 0.3% 상승한 5.32%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 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해 수준(68.1%)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현실화율을 보면 지난해 대비 올해 단독주택은 51.8%에서 53%로, 토지는 62.6%에서 64.8%로 각각 상승했다.

변동률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하였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나타났다.

상승 지역 중 최고는 경기 과천(23.41%)이고, 이어서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며, 최고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가 하락폭이 컸다.

가격수준별로 보면 시세 3억 이하 공동주택(약 928.7만호, 69.4%)은 -2.45% 하락한 반면, 3억~6억(약 291.2만호, 21.7%)은 5.64%, 12억~15억(약 12만호, 0.9%)공동주택은 18.15% 상승하였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 이하 공동주택(약 90.1만호, 6.7%)은 3.76%, 60~85㎡(545.0만호, 40.7%)는 4.67%, 102~135㎡(97.1만호, 7.3%)는 7.51%, 165㎡ 초과(9.1만호, 0.7%)는 7.34% 상승하였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4일 18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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