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대비 32% 증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대비 32% 증가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3.1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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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지연신고 등 9천596건 적발…과태료 350억원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천596건, 1만7천289명을 적발하여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천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8년 한해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9천596건(1만7천289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2017년(7천263건, 1만2천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천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천103건(1만4천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천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2018년도 탈세 의심건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및 검증을 실시하면서 2017년(538건) 대비 약 4.4배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실거래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에 대하여 국토부-서울시-국세청-한국감정원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여 약 3개월간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 집중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실거래 신고건 중 업다운계약 의심건, 미성년자 거래건, 단기 다수거래건 등 총 958건(2천760명)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건(264명, 5.4억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등 탈세의심건 220건(323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국토부는 2018년에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여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천522명에 대해 과태료 총 105억원을 부과하였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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