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피해 확산… 제도권내 대책없어
‘누구나집’ 피해 확산… 제도권내 대책없어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3.11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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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없이 조합원 모집, 조합비 환급 안해도 제재불가
국토부 고위관계자 ‘사회적협동조합 통제 필요성’ 언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상당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 ‘누구나집’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이 없어 정부나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보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으나 단기간내 처리가 불투명해 피해자 확산은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고 조합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누구나집’이 전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누구나집은 가입자가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며, 나머지 90% 중 15%는 사업주체 등이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으로 충당된다. 특히 임차인이 8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반아파트와 달리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부담이 없다. 

문제는 상당수 협동조합에서 토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사업승인도 없이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조합원의 청약금 환급 요구에 대해 이를 거부해도 정부·지자체 차원의 마땅한 대책이 없다. 

국토부가 조사한 일부 사례를 보면 거제지역의 A 사업시행자는 과거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후 조합형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국토부의 자료보완 요구에 매우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부사업계획 자료요구에 대해 ‘홍보자료’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과거 사업추진시 매입하기로 한 토지주에게 잔금을 치르지 않고 오히려 현재 설립된 협동조합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부동산 이중매매’로 판단하고 있다. 

원주지역의 B 사업시행자는 과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자 ‘△△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강원도청에 자신의 사업예정지를 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강원도청은 ‘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올해 2월 1일 최종 반려시켰으며 사업시행자가 민특법 4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납입한 출자금을 되돌려 줄 것을 명령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모델하우스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 B 사업시행자는 협동조합 설립 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며 청약금 환급조치를 이행치 않고 있다. 

누구나집 관계자들은 “누구나 집 대출은 정부가 지원한다”, “사업 승인전 절차는 모두 끝났기에 문제가 없다”, “사업이 취소된다해도 계약자 보증금은 환급해 준다” 등의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국토부나 지자체 입장은 전혀 다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투자자 개념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돼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이 임대주택을 짓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식의 운영과정은 제도권안에 없어 위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입장은 최근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개정안 준비과정에서부터 국토부와 긴밀하게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일부 조합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탈퇴한 조합원의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아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을 제안 배경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 모집기준 및 신고기준, 조합원 가입철회, 조합가입 납임금 예치 및 반환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실효를 갖기 위한 선결조건인 ‘본회의 처리’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여야간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국토위에도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 소위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다. 단기간내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법안으로 다른 법안에 앞서 처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고위관계자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통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관련법안의 국회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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